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면, 반드시 퇴사할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받으려면 집을 산다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에 걸렸거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마음대로 퇴직금을 미리 징수하거나 이를 연봉에 포함하여 따로 접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봉 이외에 연봉의 일부를 매월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입니다. 이를 부당하게 회사측에서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은 추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