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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향고래90
불같은향고래90
21.12.29

근무중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근로중인데 다른 동료직원이 퇴직하게 되면서 irp통장에 지난 몇년간 근무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번 아무런 명세서없이 퇴직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예상했던것보다 적게 측정되어 의문이 듭니다.

금액에 대한 명세서가 없어서 총 얼마중에 어떻게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된건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2번 통상 퇴직금이라고 하면 마지막 근무 3달간의 평균임금을 근무년수로 곱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 금액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가요?

퇴사한것이 아니라 아직 근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의문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3번 추후 매년 퇴직금을 해당연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irp로 받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지난 년차의 퇴직금도 상승하게 되는부분은 이미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전 임금상승이 될것이라고 예상하여 추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시에 일시불로 받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irp계좌를 만들라하여 뭔지도 모르고 만들었더니 일시불로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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