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근로중인데 다른 동료직원이 퇴직하게 되면서 irp통장에 지난 몇년간 근무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번 아무런 명세서없이 퇴직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예상했던것보다 적게 측정되어 의문이 듭니다.
금액에 대한 명세서가 없어서 총 얼마중에 어떻게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된건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2번 통상 퇴직금이라고 하면 마지막 근무 3달간의 평균임금을 근무년수로 곱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 금액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가요?
퇴사한것이 아니라 아직 근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의문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3번 추후 매년 퇴직금을 해당연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irp로 받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지난 년차의 퇴직금도 상승하게 되는부분은 이미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전 임금상승이 될것이라고 예상하여 추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시에 일시불로 받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irp계좌를 만들라하여 뭔지도 모르고 만들었더니 일시불로 받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아무런 명세서없이 퇴직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예상했던것보다 적게 측정되어 의문이 듭니다.
금액에 대한 명세서가 없어서 총 얼마중에 어떻게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된건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해당내역 은행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번 통상 퇴직금이라고 하면 마지막 근무 3달간의 평균임금을 근무년수로 곱하여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 금액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가요?
db형 퇴직연금이라면 위 산식이 맞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납입됩니다.
월할 분할 지급되는 경우라면 미납된 부분 확인 필요합니다.
3번 추후 매년 퇴직금을 해당연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irp로 받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지난 년차의 퇴직금도 상승하게 되는부분은 이미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퇴사로 인해 irp이전된경우 개인관리에 해당하는 바, 관련 계좌 은행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전 임금상승이 될것이라고 예상하여 추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시에 일시불로 받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irp계좌를 만들라하여 뭔지도 모르고 만들었더니 일시불로 받게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으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퇴직할 때 생각했던 퇴직금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3. IRP계좌는 법정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IRP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이 운영하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IRP가 아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형)에 관한 것으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하며, 이때 사용자는 기여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추후에 운용실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연금사업자에 불입하게 되면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가 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연금액은 법정퇴직금액과 일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산방법의 고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는 퇴직 시점에서 IRP계좌에 납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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