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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8년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혜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8년이후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는지요?
또 10년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등록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 요건 등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10년 이상 임대시
70%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딸 6~45%)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시에는 세액감면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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