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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살모사217
보랏빛살모사21722.08.15

도와주세요 조제약에 문제가 있는걸 알았어요

약국에서 조제된 약이 잘못된걸 알았어요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ㅜㅜ

아이꺼라 가루약이라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고..

약봉투들 사이에 봉투하나가 색상도 다르고 양도 확연히 차이나요

진작 확인못하고 애한테 복용시켰는데 너무 걱정되네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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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을 위반한 자

    약사가 처방전에 있는 약과 다른 내용의 조제를 했을 경우(변경조제)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약사가 조제실수를 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은바, 보건소에 먼저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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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해당 약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약국에 알리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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