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파산 이후 간이 대지급금 1,000만원 수령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회사 파산으로 인해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4,500,000
상여금 3,200,000
월급 6,400,000
총 14,100,000원 인데 간이로 수령하고 추가로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한달 뒤에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더니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손을 빼버렸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 1,000만원 한도라서 막막했는데 도산대지급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면 최대 21,000,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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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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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추가로 청구가능합니다.
2.다만, 이미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있다면 기달렸다가 청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3. 임금채권은 3년이며, 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지는 않는 바,
소멸시효 만료에 근접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신청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