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임금체불 후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 이외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인회사에서 임금체불(1,400만원)로 인해 퇴사를 하고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현재 시정지시 기간입니다.
다음주 검찰로 송치 후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지급금의 초과분(약 400만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텐데 좀 도와주십쇼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지급금을 받고도 체불금액이 계속 존재한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재산 자체가 없다면 실제 남은 체불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급금을 초과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으며, 안타깝게도 폐업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잔존하는 법인자산에 대하여 경매 등을 진행하여 배당 받으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