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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복어231
어린복어23124.01.22

연말정산 의료비 세부사항에는 세액공제액이 뜨는데 적용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급여 2900만원 / 의료비 125만원입니다.
총급여 2900만원 에서 의료비 3% 87만원을 초과한 38만원에 대해 15% 57000원을 공제받아야합니다.

그런데 0원이 떠서 세부사항에 들어가보니 세액공제액으로 57419원이 떠있습니다..

적용하기를 눌러도 0원 그대로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참고로 미용목적의 시술등이 아닌 충치치료 등 입니다

실손보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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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기존의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기 때문에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는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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