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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코요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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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연봉계약서 작성 후 사인까지 했는데 인사팀의 표기 오류로 이전 계약서가 무효 될 수 있나요?

연봉계약서를 전달 받고 변경 임금에 대해 확인 후 사인을 하여 인사팀에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후, 인사팀의 업무처리 실수로 인상율이 변경 되었다면서,

이전 계약서는 폐기 되었으니 다시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정리하자면

1. 임금 인상율을 잘 못 표기하여 계약서를 상호간 작성함

2. 동의 없이 계약서를 폐기함

3. 변경 된 계약서에 대하여 사인하도록 통보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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