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지대는 10미터 이내에 주차를 하거나 안전 지대를 진입한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차량이 고장이 났거나 긴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안전 지대에 차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노면에 표시된 곳으로 노란색과 흰색 안전 지대 모두 진입금지이며
안전지대를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 100%이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