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유원지를 다녀왔는데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있는 차 때문에 마주오는 차와 부딪쳣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실선이 없는 장소 였는데 이럴경우 모든 과실은 제가 책임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와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차량이 두대가 서로 교행이 가능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행 중 사고는 50 대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부딪힌 차량이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이 없는 도로 즉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는 실제 운행가능한 도로의 폭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를 체크하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