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피하려다가 마주오는 차랑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오늘 유원지를 다녀왔는데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있는 차 때문에 마주오는 차와 부딪쳣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실선이 없는 장소 였는데 이럴경우 모든 과실은 제가 책임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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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와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차량이 두대가 서로 교행이 가능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행 중 사고는 50 대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부딪힌 차량이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이 없는 도로 즉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는 실제 운행가능한 도로의 폭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를 체크하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경우 통상의 과실은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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