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기요사키 은값 200달러 전망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내추럴한반딧불80
내추럴한반딧불80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대한 책임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믿고 십수년간 저의 재무설계를 맡긴 설계사가 수년 전 약 1-2개월 남은 상품을 거치형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하여 전환하였습니다만, 알고보니 보험설계사들이 전환이라는 용어를 오용하여 실제로는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신규가입 시킨 것이었음을 수년이 지난 근래에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여우121
      까칠한여우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중요내용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발생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라면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