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믿고 십수년간 저의 재무설계를 맡긴 설계사가 수년 전 약 1-2개월 남은 상품을 거치형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하여 전환하였습니다만, 알고보니 보험설계사들이 전환이라는 용어를 오용하여 실제로는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신규가입 시킨 것이었음을 수년이 지난 근래에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중요내용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발생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라면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