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믿고 십수년간 저의 재무설계를 맡긴 설계사가 수년 전 약 1-2개월 남은 상품을 거치형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하여 전환하였습니다만, 알고보니 보험설계사들이 전환이라는 용어를 오용하여 실제로는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신규가입 시킨 것이었음을 수년이 지난 근래에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보험 카테고리에서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여 법률에 다시 질문 올립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보험계약도 약관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채 질문자분에게 계약해지를 "전환"이란 용어로 변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마치 계약해지없이 신규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기망당한 질문자분이 이에 동의하여 계약이 중도해지되고 신규보험으로 가입된 것이라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지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험회사측에 과태료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시키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합니다.
승환 계약은 보통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등을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5. 12. 22.>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때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 위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아 보통 청약서의 자필서명등으로 계약자의 의사에 의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 계약 취소와 기존 계약 부활에 대한 부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규 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및 보험 계약 체결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그 동안 납부하신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업법은 아래와 같이 보험모집인에 대한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질문에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제5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7호, 제1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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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아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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