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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반딧불80
내추럴한반딧불80

보험설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믿고 십수년간 저의 재무설계를 맡긴 설계사가 수년 전 약 1-2개월 남은 상품을 거치형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하여 전환하였습니다만, 알고보니 보험설계사들이 전환이라는 용어를 오용하여 실제로는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신규가입 시킨 것이었음을 수년이 지난 근래에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보험 카테고리에서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여 법률에 다시 질문 올립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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