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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말똥구리179
환한말똥구리17922.02.04

코로나 밀접접촉 자가격리 후 양성으로 자가격리

43
여성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와서 직원을 무급처리할지 유급처리할지를 결정해야하는데 지원금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문의합니다.
참고로 아래 내역은 직원과 가족들의 양성판정 상황입니다.

아빠 - 직장인(백신접종 2차 후 90일이상-백신미완료자)
엄마-개인가게운영, 포장배달 전문 샐러드바 소규모로 운영(백신접종 3차-백신완료자)
중학생 첫째-백신2차 접종완료후 14일 경과(백신완료자)
초등생 둘째-백신접종 대상자 아님

엄마랑 초등생 둘째가 1월11일 화요일 저녁에 양성판정(재택치료)
아빠는 출근 안하고 중학생 첫째와 함께 1월12일 수요일 병원에서 진단검사 시행(아빠는 음성, 아들은 양성 판정)
중학생 첫째 다음날 1월12일 수요일 양성판정(재택치료)
직장인 아빠 12일 음성판정(회사 출근은 계속 안함) -> 13일 증상발현-> 1월14일 금요일 검사시행 양성판정(재택치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재택치료를 시행하였고 이런경우 지원금 및 직장인이 아빠의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인 아빠 유급처리시 엄마,첫째,둘째 3인 기준으로 생활지원금 지원
자가격리 14일 3인 기준 생활지원금 1,066,000원+접종완료자 추가금이라고 하면
1. 재택치료자가 확진자 기준 총 3명이므로 1인당 1,066,000원3명=3,198,000원 지원인가요?
2. 아니면 확진자 인원 상관없이 한가구당으로 보고 3인가족 기준 1,066,000원이 지원되나요?

아빠는 유급으로 한달 월급 그대로 받고 회사는 자가격리기간 총 14일*
최대 13만원씩 국민연금 공단에서 지원금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거죠?

아빠가 무급이면 4인기준 지원금 받고 회사에서는 14일에 대한 급여를 공제 후 지급하면 되는거죠?

3. 엄마와 아들은 2차 접종후 14일 경과이므로 접종완료자로 분류되서 아빠의 유급,무급여부에 따라 가구원수가 정해지고 그에맞는 생활지원금 접종완료자 추가금이 추가로 지급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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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핵심은 한집에 다수의 확진자가 있고 재택치료를 할 경우
예를들어 3인가족 14일 격리기준이라고하면 생활지원금을 가구원수와 산출일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검색해보니 1,066,000원이라고 나오더라구요.
1. 확진자 인원수3인지원금1,066,000원=3,198,000원 생활지원금
접종완료자 3인기준 39만원
*2인완료자=78만원 추가지원금
총 생활지원금 3,276,000원 받는건가요?
2. 아니면 확진자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회 지원금1,066,000원+접종완료자 39만원=1,456,000원
총 생활지원금 1,456,000원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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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급처리하고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직원 월급을 일수계산해보니 하루 일당은 회사 최대지원금 일13만원보다 높아서 그만큼만 지원 가능하더라구요.
일단 가정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직원에게 설명해주고 무급으로할지 유급으로할지 정해야할듯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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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확진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