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중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 생활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 사용했으며, 본인도 확진됐습니다.
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 생활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 사용했으며, 본인도 확진됐습니다.
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와 별도 유급휴가를 준경우 사업주지원금이 나오며,
무급휴가 개인연차사용시 생활비지원금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을 위한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본인확진이라면 무급 휴가 또는 연차처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가족돌봄 긴급지원 비용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또는 자녀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근로자 1일당 10일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한시적 긴급 지원제도입니다(2022.3.21.~12.16.까지). 이와는 달리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본인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취지상 가족 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본인이 가족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중복하여 사용할수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내지 가족돌봄휴가 하나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무급휴가가 동시에 부여된 것으로 보아 생활지원금을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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