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 생활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 사용했으며, 본인도 확진됐습니다.
위 두가지를 모두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와 별도 유급휴가를 준경우 사업주지원금이 나오며,
무급휴가 개인연차사용시 생활비지원금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을 위한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본인확진이라면 무급 휴가 또는 연차처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