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착실한돌꿩142
착실한돌꿩14222.03.08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가족이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중인데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신입사원으로 3월 2일 첫 출근하였고 최종 확진은 3월 6일에 확진받았습니다

같이 3월2일 입사한 신입사원인 친한 동생 B도 제 가족의 확진소식을 듣고 검사해서 3월 8일에 최종확진을 받았습니다

둘이 다른 부서이긴하나 격리기간동안 제 가족은 무급휴가, B는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직급도 입사일도 같은데 먼저 확진 받았다는 이유로 무급휴가, 유급휴가 다르게 받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해당 직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별도 회사 내 코로나 감염관련 무급휴가 및 유급휴가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로 인한 휴직에 있어 무급,유급휴가(연차 제외) 부여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직원간 차등적으로 유급,무급 휴가 부여 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차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부서에 근로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확진의 경우 업무외 코로나 감염으로 보아 무급처리를 하는 것이고,

    2. 뒤늦게 검사한 동료 신입직원은 글쓴이님의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코로나 감염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업무상 코로나 감염이나 업무외 코로나 감염이냐에 따라 달리 처우를 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 격리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동일한 회사의 입사일자가 같은 직원에 대해 유무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특이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코로나 확진 후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급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B가 유급휴가를 받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A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A에게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A와 B를 차별해서 대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격리기간 중의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에 대한 취업규칙 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무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안에서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