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고 언제 어디서인지 모르나 코로나19로 감염 확진되어 확진판정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재택 치료중 일 때 급여는 유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근의 경우 정부에서 유급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결근 중 급여 지급 규정에 대해 회사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회사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되는 것(병가규정이 별도로 없으면 무급 또는 개인연차 사용 조치 가능)이며, 그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회사측 책임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유급휴가 처리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 확진되어 재택 치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무급임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