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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라129
어린자라12922.10.15

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고 언제 어디서인지 모르나 코로나19로 감염 확진되어 확진판정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재택 치료중 일 때 급여는 유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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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결근의 경우 정부에서 유급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결근 중 급여 지급 규정에 대해 회사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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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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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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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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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회사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되는 것(병가규정이 별도로 없으면 무급 또는 개인연차 사용 조치 가능)이며, 그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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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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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은 회사측 책임이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유급휴가 처리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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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 확진되어 재택 치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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