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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삵112
신통한삵112

오픈채팅 사기범 잡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중고 사이트에서 팔면 몇 프로 주겠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동생이 폰을 받지도 않고 무작정 사이트에 폰을 판다고 올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나봐요. 그리고서 돈을 그 사람한테 입금을 하고 보니 오픈채팅 사기인거 알고 이제야 동생이 부모님께 상황을 알려 드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거고 돈을 보낸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기범 잡을 수는 있을지 돈을 제 동생이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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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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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 분이 기망을 하여 허위로 기망을 하여 사기를 한 점이 문제가 됩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픈 채팅을 한 자에 대해서 추가 경찰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사기범을 체포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범의 인적사항과 소재탐지가 확보되었다면 사기범을 체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동생도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는 경찰에 신고를 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범인을 찾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구체적으로 오고간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시 대리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것으로 보여 판매대금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사기범을 잡으려면 최대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는것이 좋은데, 오픈채팅 닉네임뿐이라면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