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사기범 잡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중고 사이트에서 팔면 몇 프로 주겠다고 했나봐요. 그래서 동생이 폰을 받지도 않고 무작정 사이트에 폰을 판다고 올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나봐요. 그리고서 돈을 그 사람한테 입금을 하고 보니 오픈채팅 사기인거 알고 이제야 동생이 부모님께 상황을 알려 드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거고 돈을 보낸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기범 잡을 수는 있을지 돈을 제 동생이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생 분이 기망을 하여 허위로 기망을 하여 사기를 한 점이 문제가 됩니다. 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픈 채팅을 한 자에 대해서 추가 경찰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사기범을 체포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범의 인적사항과 소재탐지가 확보되었다면 사기범을 체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 동생도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는 경찰에 신고를 해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범인을 찾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구체적으로 오고간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상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시 대리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것으로 보여 판매대금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사기범을 잡으려면 최대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출하는것이 좋은데, 오픈채팅 닉네임뿐이라면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