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살짝쿵친근한아보카도
살짝쿵친근한아보카도

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려요 가능할까요?

동생이 중고물품 거래하려고 입금을했는데

상대방이 사기꾼이네요 더치트에 20건이상 등록이되어있고

환불요청 메세지를 보내놓은상태인데 연락을 안본다고하네요

개인간 거래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할수있는거 맞나요?

환불못받을시 배상명령 사기죄 경찰서 방문해서 사이버수사대 접수예정입니다.

동생이 아직 중학생이라 제가 멀리살고해서 부모님도 시간이 안되고 청소년증 챙겨서

혼자가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혼자서도 접수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기망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더치트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곧바로 환불요청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미성년자 혼자서도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이 애초에 사기 관련 신고가 많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건 가능하나 증거자료 등 정리하여서 제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