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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도통지서는 어떻게 통지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양도통지는 임대인에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문제메시지를 발송한 이미지 캡쳐만으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판례가 있다면 그것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방법의 제한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상대방이 해당 문자를 확인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그 효력에 다소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문자에 답변을 하였다면 문자로도 통지는 충분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