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자영업자입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에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고용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종합소득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자기 자신의 고용보험료부담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부담분을 냈을 때 연말정산시에 공제받는 것이지 사업자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장부 기장을 해서 계정과목을 설정 후 금액을 반영해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간 국민연금 납입액 100%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