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30~50%)를 최대 3년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가입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실업급여 지원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보수로 자영업자의 등급을 나누어 그에 따른 보험료와 폐업시 실업급여의 임금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으로 재직근로자훈련 지원제도, 사업주훈련 지원제도, 실업자훈련지원제도, 중소기업훈련 특별지원제도, e-Learning 보급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과 고용유지에 관한 지원금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은 일반 직장인처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즉 폐업시 까지가 아닐까 싶네요.
폐업시 사업주에게 실업급여와 취업또는 직능사업을 지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