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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3.05.12

후진하여 차량사고의 보험처리 궁금증

제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도블럭을 걸쳐서 주차되어있는 그러니깐 주차라인이 아닌 차량의 앞 범버를 부딪쳤습니다.

보험처리했는데 수리비 및 렌트비가 상당히 나왔는데 궁금점이 있습니다.

ㅡ 주차라인이 아니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박은거니 상대방은 보험 100% 보상 받는거죠?

ㅡ 수리비가 제 생각보다 많이 비싸던데... 과잉수리는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는걸까요? 문득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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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이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수리센터에서 수리비를 청구하면 그 금액이 맞는지 손해사정을 한 후에 적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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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소가 아닌 곳이라면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장소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과잉 수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나 보험 접수시 사고 차량 사진 등 파손 부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려 과잉 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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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라인이 아니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박은거니 상대방은 보험 100% 보상 받는거죠?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 차량이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 및 주차,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비록 주차장이라도 1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의 통행 방해 정도에 따라 과실은 20%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제 생각보다 많이 비싸던데... 과잉수리는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는걸까요?

    :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품 하나하나, 공임모두 체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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