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매매 양도세가 궁금 합니다
법인 사업자로 토지를 구매하여 건축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토지 대금은 (78평) 3억4천 정도이고 토지에 타운하우스 처럼 2동 건물을 건축 할려고 합니다.
1동 매매 금액은 4억7천 정도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인은 건물을 건축하고 단기 매매 하면 부가세를 환급
못 받는 다고 아시는 건축 업자 분이 말씀 하시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이 맞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건축하고 바로 매매 하면 법인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일반인인 경우 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녹록치 않고, 결국 매도자인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법인의 양도소득 관련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3110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짓는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과별개로 짓거나, 건축중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단기매매하더라도 매입 당시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ㅇ 법인은 비사업용토지나 비업무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의 10%를 별도로 법인세에 추가적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건축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바로 양도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감가상각기간(약 10년)이 지나지 않은 채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과 법인세율 등의 사실관계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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