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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삵222
의연한삵22222.01.11

100대0이고 2주 진단후 입원중인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번 일요일 아침 출근하는 중 우측으로 우회전하려는데 뒤에서 QM3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100대0. 저는 당연히 무과실로 되었고 당일은 뻐근하기만했는데 당일 입원이 힘들어서 PCR만 받고 월요일에 한방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아픈 부위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어서 우측 무릎.허리(엉치뼈 부근).목 뒤 어깨라인쪽 뼈입니다.

오늘(수요일) 한방병원과 협진하는 곳 가서 무릎 허리 목 등 엑스레이.MRI.CT다 찍을 예정이고요 교통사고가 처음나서 추후에 보상이나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 받을 수 있으려나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오래 일을 비울 수 없어서 금요일 퇴원 후 통원받을 생각중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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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MRI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될 것 이기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합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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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척추 염좌로 2주 진단시에 다른 진단이 없다면 5일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에 위자료 15만원, 통원 시 1일 8천원 등으로 산정이 됩니다.

    휴업 손해는 사고 직전 월 소득의 85%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결국 합의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입증이 안되거나 금액이 보험사 기준 금액(도시 일용 근로자)에 미달하는 경우 결국 월 288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 8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휴업 손해로 산정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2주 진단이 나오더라도 2주만에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 향후 치료비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며 보험사와 담당자의 재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각 사고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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