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이고 2주 진단후 입원중인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번 일요일 아침 출근하는 중 우측으로 우회전하려는데 뒤에서 QM3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100대0. 저는 당연히 무과실로 되었고 당일은 뻐근하기만했는데 당일 입원이 힘들어서 PCR만 받고 월요일에 한방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아픈 부위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어서 우측 무릎.허리(엉치뼈 부근).목 뒤 어깨라인쪽 뼈입니다.
오늘(수요일) 한방병원과 협진하는 곳 가서 무릎 허리 목 등 엑스레이.MRI.CT다 찍을 예정이고요 교통사고가 처음나서 추후에 보상이나 합의금을 어떻게. 얼마 받을 수 있으려나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오래 일을 비울 수 없어서 금요일 퇴원 후 통원받을 생각중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MRI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될 것 이기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합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척추 염좌로 2주 진단시에 다른 진단이 없다면 5일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에 위자료 15만원, 통원 시 1일 8천원 등으로 산정이 됩니다.
휴업 손해는 사고 직전 월 소득의 85%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결국 합의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입증이 안되거나 금액이 보험사 기준 금액(도시 일용 근로자)에 미달하는 경우 결국 월 288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 8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휴업 손해로 산정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2주 진단이 나오더라도 2주만에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 향후 치료비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며 보험사와 담당자의 재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각 사고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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