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염좌, 타박상의 경우 보통 위자료 15~20,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본인 소득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 중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보통 1~2백 사이에서 많이들 합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