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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원앙93
근사한원앙9320.08.25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편 가해자 100프로 과실로 보험처리 했는데?

동네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찍고 2주진단 나왔는데 의사분께서 입원 치료 하라고 하셔서 입원 하려고 합니다

차는 뒷범버가 떨어져나가고 조금 쌔게 충돌했습니다

입원후 대차받고 치료받고 보험금도 받아야 하는데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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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정취하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약관에서 확인되는 합의금은 굉장히 작습니다.

    또한 사고처리 기준으로 잡고 있는 합의금도 작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면 정해진 합의금이 아닌 제각각의 합의금을 받았다 합니다 .

    이는 정해진 금액이 아닌 "향후치료비"항목때문인데요.

    합의금을 얼마 받으세요! 라고는 말을 못드리지만,

    관련된 영상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https://youtu.be/BS2w7mi_U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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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이 나옵니다.

    합의금의 경우 천차만별이지만 왠만하면 아픈신곳이 없을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차후 치료는 본인의 돈으로 지불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보다 중요한거는 나의 몸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유지중이신 보험에 입원일당이나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으시면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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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염좌, 타박상의 경우 보통 위자료 15~20,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본인 소득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 중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보통 1~2백 사이에서 많이들 합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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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경우

    손해배상금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추비+치료관계비)은 이뤄 집니다.

    위자료에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상해구분)

    회사별 위자료 테이블에 따라 책정을 하고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판단은 법원에 판단이지만, 소요되는 시간, 비용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딱 정해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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