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린 5000만원을 친구가 가상화폐로 갚으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표제와같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변재를 하게될경우 차양증명또는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추후 증여세문제가 없을수있을까요? 코인으로 받았은 증빙 거래서 거래기록과 빌려준돈의 은행 이체기록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추후 5천만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으로 상환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실제로 상환을 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단지 빌린돈을 갚는 것으로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