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입대한 후 부적응으로 현역부적합 심사를 통해 전역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목무요원으로 복무하면 소방공무원 임용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 외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등은 병역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역 부적합 판정의 경우 각종 공무원 시험의 응시 및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말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임용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