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징계기록이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되나요?
후임 폭행이나 성군기 위반 이런건 아니고
선임병이 지시했던 일이 보안위반에 해당하여
군기교육 처분을 받고 전역일이 늦어졌는데요
현재 검찰직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면접 점수에 불이익이 있거나 최종합격 후에 신원조회,
신원진술서 등으로 임용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군 시절 징계기록이 공무원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경력과 경험 등을 평가하므로, 군 시절 징계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용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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