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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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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형제간의 무이자로 돈을 빌린경우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형제간의 1.2억정도 무이자로 돈을 빌리려고하는데 차용증을 작성안하면 혹여 증여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아 차용증을 작성할려고합니다.어떤분들은 몇억이상이 아닌이상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어렵다는 분도 있는데요. 계좌이체로 받을것입니다.무이자로 빌리고 기간에 정함이 없지만 요청에따라서 일부금액 중간금액정도는 상환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혹 차용증을 작성을 해야한다면 무이자 상태에서 최장 어느기간까지 통상허용이 되는지요? 아니면 최저이자라도 지급을 해야된다면 통상 허용되는 이자는 어느정도인가요? 1%도 되는지요? 아니면 2%정도로해야하는지요?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제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이자도 높고해서 이자비용을 줄여주기위해 도와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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