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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공모주 청약시 비례배정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공모주 청약 할때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있는데 비례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배정 방식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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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재철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재철 경제전문가23.03.21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균등배정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식 수로, 비례배정은 신청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균등배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주식 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례배정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균등배정을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공모주 청약 신청서에 균등배정과 함께 비례배정도 선택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이를 체크하면 됩니다.

    배정 방식은 신청한 주식 수와 전체 신청 주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신청 주식 수가 1백만 주인 경우, 비례배정 신청 주식 수가 10만 주이고 전체 신청 주식 수가 5천만 주인 경우, 비례배정 신청 주식 수가 500만 주라면, 1백만 주 대비 10만 주와 5천만 주 대비 500만 주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배정됩니다.

    배정 방식은 기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모주 청약서나 공모주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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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 대한 비례배정 방식은 공모주에 대해서 많은 수량을 신청하는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A는 1000주를 청약했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에서 경쟁률이 10:1이었다면 A는 100주를 받아가고 B는 1주를 받아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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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례배정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넣은 증거금 규모에 비례하여

    그 신청건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며 이는 증권사의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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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균등배정은 일정한 비율로 모든 청약자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것이고, 비례배정은 청약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비례배정은 보통 균등배정으로 배정된 주식을 모두 청약자에게 분배한 후 남는 주식을 청약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 이때, 비례배정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청약자는 자동으로 비례배정 대상이 되며, 청약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이 배정됩니다.

    배정 방식은 예비 청약자들의 총 청약 금액을 합산한 후, 주식 발행 수와 비교하여 배정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후 이 배정 비율에 따라 청약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이 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청약 금액이 1조원이고, 주식 발행 수가 1천만주라면, 배정 비율은 1조원을 1천만주로 나눈 1만원/주가 됩니다. 이후 청약 금액이 1천만원인 청약자는 주식 1주를, 청약 금액이 2천만원인 청약자는 주식 2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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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비례배정은 일정 비율로 청약을 하였지만 주식 할당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비례배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할당량이 모자라 배정 받지 못한 경우

    2) 일정 금액 이상의 청약을 하였을 경우(일정 금액 이상 청약자 중에서 비례배정 대상 주식 수와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받음)

    3)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고, 배정 받은 주식의 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예를 들어, 공모주 청약 신청 수량이 500주인데, 실제 할당된 주식 수량이 100주라면, 나머지 400주에 대해 비례배정을 받을 수 있음)

    비례배정은 일정 비율로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배정 대상 주식 수와 신청한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례배정 대상 주식 수가 1000주이고, 신청한 주식 수가 500주라면, 1000주 중 250주(500주의 1/2)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의 청약 조건을 잘 확인하고, 일정 금액 이상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례배정 대상 주식 수가 적을 경우에는 참여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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