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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재칼100
비범한재칼10020.12.05

비정상적인 배달음식 상태, 신고가능한 기관?

말그대로 누가봐도 안좋은 상태의 음식을 배달받았을 때 신고할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있다면 저런음식을 판매한 가게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사진보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처음으로 글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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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먹기 불편한 수준이라면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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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이 상했거나 유통기간이 지났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의 질이 나쁜 것이라면 이는 해당업체에 반환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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