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배달음식 상태, 신고가능한 기관?
말그대로 누가봐도 안좋은 상태의 음식을 배달받았을 때 신고할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있다면 저런음식을 판매한 가게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사진보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처음으로 글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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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음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먹기 불편한 수준이라면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이 상했거나 유통기간이 지났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의 질이 나쁜 것이라면 이는 해당업체에 반환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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