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부업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애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는 지급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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