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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03

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 물건 중 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영농자녀는 증여세 감면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랑 창고(실제 농업에 이용한 창고)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주택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물건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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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농막 등은 사실관계를 검토 후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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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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