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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원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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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거리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충돌 사고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골목길에서 뛰어가던 중 사거리에서 전기자전거 탄 할아버지와 부딪혔는데 할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화분에 눈썹 부분을 부딪혀 찢어졌습니다.

이후 바로 119를 불렀고 저는 구급대원의 지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갔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눈썹 위 상처 부위 봉합 + 항생제 주사 + ct검사했는데 이상 없다고 전화받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보험이 다 끝난 상태라 하셨고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월요일에 보험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가 치료비를 할아버지께 지급하고 이후 과실비율을 따져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건가요? 과실비율은 얼마나 나올까요?

골목길은 차는 못 지나다니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헬맷은 안 쓰고 계셨고 일단 치료비는 할아버지가 지불한 상태입니다. cctv여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고난 골목길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전기자전거 타신 할아버지만 다친신건가요?

    보행자분은 다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여튼 지금 주신 내용으로는 보행자와 전기자전거타신 할아버지 교차로에서 부딧혔단 거죠?

    과실비율에 따라서 처리될 겁니다. 

    일단 보행자분은 본인이 가입해 있는 일배책으로 처리하시면 알아서 처리됩니다.

    1명 평가
  • 과실비율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라면 자전거 과실이 조금 많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일배책에서 보험처리하고 있기에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를 한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이며 보행자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자전거쪽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보행자 부상에 대해서는 자전거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전거가 일배책에 가입되어있다면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과 주소를 확인한 결과 보행자 우선 도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전기자전거가 PAS방식인지 스로틀 방식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PAS방식이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은 10%이하이고, 스로틀 방식이였다면 원동기 즉 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실이 아얘 없게 되십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상황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가 있다면 상담하시어 대응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