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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뻐꾸기182
현명한뻐꾸기18224.01.31

부당해고성립가능여부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을통하여 1월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30일 퇴근시간 다되어 30분전에 연락을 한통 받았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랑 거래를 이제 안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받았습니다 아웃소싱에서 통근버스를 해주고있었고


거리는 택시비상으로 3만8천원정도 나오는거리입니다.


아웃소싱에서는 다니고있는회사에 정규직채용을 할테니 가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다니고있는회사는 통근차량이없어 불가피하게 정규직 채용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공고모집에는 통근차량있는 조건 으로 면접을진행하였고

저는 다닐동안 통근차량이 다니고있는회사 차량인줄만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작스럽게 통보를받고 하루아침에 백수가되었습니다


아웃소싱에 이것저것 따지고 하다가 다른회사가 있을것같으니 찾아본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회사랑비슷하게조건이 맞아야 하고 조금만기다려달라고해서 제가 이번주까지기다린다고하였습니다


어제 부당하게 통보받고 오늘 통근차량이없어 어쩔수없이 쉬고있습니다.

다른회사에 들어가라고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 조건 근무환경 등 맞지않아 거절하여도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에서는 적어도 법적으로 해고통보를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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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은 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니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라고 하는 건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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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던 회사와의 종료에 따라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고 있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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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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