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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반달곰30
너그러운반달곰3020.07.23

금융사기를 당하면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금융사기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나면 사기를 친 사람이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면 제가 사기를 당한 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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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당한 내용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사에서는 합의하거나 공판진행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하는 것 외에는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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