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당한 내용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사에서는 합의하거나 공판진행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하는 것 외에는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