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를 당하면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금융사기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고 나면 사기를 친 사람이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면 제가 사기를 당한 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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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당한 내용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형사에서는 합의하거나 공판진행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하는 것 외에는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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