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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다꿩269
청렴한바다꿩26921.01.29

사기꾼이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중고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사이버 신고를 했습니다. 관할 부서로 넘어가 다른 지역에서 피의자가 송치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피의자한테 사기 당한 돈의 액수가 커서 돌려받고 싶어요. 혹시 그 송치된 피의자에게 고소를 진행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서 잡혔다고 해서 고소를 진행할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해야할 지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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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 고소를 했다는 것 아니신지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신청 등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함께 소장을 접수할때 하여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권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입니다. 즉, 고소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질문자분 신고로 형사입건되어 검찰송치된 것이라면 더이상 고소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