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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다꿩269
청렴한바다꿩269
21.01.29

사기꾼이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중고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사이버 신고를 했습니다. 관할 부서로 넘어가 다른 지역에서 피의자가 송치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피의자한테 사기 당한 돈의 액수가 커서 돌려받고 싶어요. 혹시 그 송치된 피의자에게 고소를 진행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서 잡혔다고 해서 고소를 진행할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해야할 지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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