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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오소리166
슬거운오소리166

사업장 신설 이전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현재 음식업을 하고있으며 사업장 확장이전을 위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전할 곳 주소로 따로 부동산업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주방시설장치 및 관련 인테리어작업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부동산업으론 되어있지만 이전하면 업종변경할꺼라서 이전하는 곳으로 매입자료를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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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이전할 장소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으 등록되어 있다면, 음식점을 위해 지출한 경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할 장소의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점업을 추가하시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거나,

      현재 음식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 정정신고 하셔서 현재 음식점 사업자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