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식업을 하고있으며 사업장 확장이전을 위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전할 곳 주소로 따로 부동산업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주방시설장치 및 관련 인테리어작업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부동산업으론 되어있지만 이전하면 업종변경할꺼라서 이전하는 곳으로 매입자료를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이전할 장소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으 등록되어 있다면, 음식점을 위해 지출한 경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할 장소의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점업을 추가하시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거나,
현재 음식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 정정신고 하셔서 현재 음식점 사업자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음식점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업 사업자번호로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느 사업장으로 받으나 공제액은 차이가 없고, 보다 문제 없이 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음식점 사업장으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