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임대하는 공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임대하는 공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역시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임대하는 공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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