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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4.04.18

자가 공장을 보유한 사업자인데 추가로 다른 공장을 임대하면 공장등록증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신규로 필요한가요?

현재 자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공장이 협소하여 추가로 인근에 작은공장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만약 임대를 하게되면 그 임대하는 공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장등록만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이 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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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가로 임대하는 공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임대하는 공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역시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임대하는 공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