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 계약금지급 시기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매대상(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일자 등 협의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금반환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일방의 계약취소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고, 앞의 내용대로 매매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취소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중개를 하는 중 잘못이 있는 것응로 보이지만 정확한 책임유무와 손해배상은 소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