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개고기 금지법이 국회 통과가 되었나요? 개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보신탕 집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선 아마도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 된듯 보이는데요. 혹시 개고기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건가요? 만약 개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고기 금지법의 정식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7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개 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고 유통하는 상인들, 식장 주인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한 도축업자, 유통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단계적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의 벌칙조항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 증식, 유통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인데 특별법이라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됩니다.

  • 개고기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금은 조금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부터는 개고기를 유통하거나 개고기를 먹는 사람 개 농장을 하는 사람 등등 다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하는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이 하나도 없고 다들 흙염소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고기를 드시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