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 된 개식용 금지법의 주요 골자와 취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개 식용(보신탕)자체가 금지 되는 건가요? 바로 시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시행일을 정하여 나오고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