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식용 금지법은 주요골자가 뭔가요?
이번에 통과 된 개식용 금지법의 주요 골자와 취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개 식용(보신탕)자체가 금지 되는 건가요? 바로 시행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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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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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시행일을 정하여 나오고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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