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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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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넣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에게 매달용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명의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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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목적의 생활비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해당 용돈을 생활비 조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금융상품 투자 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면 당초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