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년도 수입에 대해서 그 다음년도 5월에 일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다음년도사 되면 수입 내역에 대해 까먹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꼭 다음년도 5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리 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법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수입 내역을 까먹을 수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명세서는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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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미리 신고를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12월까지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하는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급명세서 제출된 내역의 합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경우 1월~12월 발생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이기때문에
사전에 정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는 것으로 기한 전 미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1년간 소득이 확정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