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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여우2811
침착한여우281123.07.11

프리랜서 세금 신고 미리할 수 있나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년도 수입에 대해서 그 다음년도 5월에 일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다음년도사 되면 수입 내역에 대해 까먹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꼭 다음년도 5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리 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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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법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수입 내역을 까먹을 수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자신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명세서는 5월에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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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미리 신고를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12월까지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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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하는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급명세서 제출된 내역의 합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경우 1월~12월 발생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이기때문에

    사전에 정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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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는 것으로 기한 전 미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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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1년간 소득이 확정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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