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밖에없을시 공증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 전후 명의를 바꾸거나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당사자는 보호받을 방법이나 법 같은게 있는지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좀 아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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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라면, 이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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