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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21.05.30

제거 고소한 폭행, 모욕,명예훼손, 무고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하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폭행,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는 오히려 제가 폭행을 했다며 저를 상해, 모욕죄로 고소하였지만 핸드폰 동영상, 증인 진술, 녹취록 증거를 이용하여 저는 무혐의가 나왔고 가해자는 또다시 무고죄로 기소가 되어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시간적 피해가 엄청나다 보니 이 가해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민사 소송을 처음 혼자하다보니 헷갈리고 모르는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진행 방법과 순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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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무고죄나 기타 위 범죄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 점에서 이를 일일히 혼자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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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장작성후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사건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고소장과 형사 사건진행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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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상대방의 무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 및 입증자료를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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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소장작성단계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지 스스로 진행할지를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서류는 형사사건 판결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를 제출하거나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받아보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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