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은 현재 제가 욕설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일방 폭행 혐의는 본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증인 진술 또한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 또한 저에게 욕설 폭언을 사용 한 것을 진술 하였고요 혹시나 이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에게 불리한 내용 같은것이 있을까요 욕설은 상대방이 먼저 사용 하여 같이 따라 썼고 폭행은 일방 폭행으로 저만 당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불리한 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폭행부분에서는 불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상대가 먼저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당방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서로 각자에 대한 행위 즉 질문자는 모욕행위가 있다면 모욕죄의 혐의로, 상대방은 모욕죄와 폭행죄의 혐의로 각 각 혐의 대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