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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산양129
침착한산양129
22.05.14

일방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은 현재 제가 욕설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일방 폭행 혐의는 본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증인 진술 또한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 또한 저에게 욕설 폭언을 사용 한 것을 진술 하였고요 혹시나 이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에게 불리한 내용 같은것이 있을까요 욕설은 상대방이 먼저 사용 하여 같이 따라 썼고 폭행은 일방 폭행으로 저만 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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