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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산양129
침착한산양12922.05.14

일방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은 현재 제가 욕설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일방 폭행 혐의는 본인 스스로 인정하였고 증인 진술 또한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 또한 저에게 욕설 폭언을 사용 한 것을 진술 하였고요 혹시나 이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에게 불리한 내용 같은것이 있을까요 욕설은 상대방이 먼저 사용 하여 같이 따라 썼고 폭행은 일방 폭행으로 저만 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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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불리한 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설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있었느냐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폭행부분에서는 불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상대가 먼저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당방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서로 각자에 대한 행위 즉 질문자는 모욕행위가 있다면 모욕죄의 혐의로, 상대방은 모욕죄와 폭행죄의 혐의로 각 각 혐의 대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