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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홍관조192
화려한홍관조19223.10.23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관련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연 최대 90일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도 사용 가능한 횟수나 일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한이 없을까요?

2.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를 시행할 경우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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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가능한 횟수나 일수에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2.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1일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인가 시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하도록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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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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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가능한 횟수나 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 특정일, 특정주의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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