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연 최대 90일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도 사용 가능한 횟수나 일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한이 없을까요?
2.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를 시행할 경우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가능한 횟수나 일수에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2.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1일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인가 시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하도록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가능한 횟수나 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 특정일, 특정주의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