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운용합니다. 근로시간은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