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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자동차가 물피도주를 당한것 같은데요ㅜㅜ

새해부터 누가 차를 글고 갔습니다.

설 바로 전날 점심 즈음에 야외주차장에 세원놓고 설 바로 다음날 아침 가족과 외출한다고 차를 빼서 이리저리 돌리다가 엄마가 조수석쪽 차 모서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보니 누가 범퍼와 근처 검은 하이그로시를 꽤 심하게 갈아놓고 갔어요.

부위는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긁는 자리입니다.

일단 긁힌부분 사진만 찍고 차를 운전해 나갔는데요. 주차한 장소는 알고 측면을 찍는 cctv는 꽤 가까이 있지만 하루 반이 지났고 블박은 차를 탄다고 여닫는 영상만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래도 관리사무소에 cctv를 확인해보는 것이 나을까요?

차가 꽤 심하게 긁혀서 속상한데 많이 막막합니다ㅜㅜ

cctv를 본다고 뭔가 나오긴 할지 나와도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그냥 잊어버리고 붓펜 등으로 칠하고 다녀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즉시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 인적사항 미제공은 제156조 제10호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험상 해당 사건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CCTV가 주변에 있었다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해보상금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에 많은 시간이 걸렸었는데 경찰에서 과실여부 판단을 빠르게 내려준다면 오랜시간 걸리지않을 것 같습니다.